1. 장애인 차량 등록 조건
- 대상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 등록 가능 차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의 공동명의 차량 1대
- 공동명의 조건: 공동명의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면서 다른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장애인 차량 혜택
- 세제 혜택:
- 취득세 면제
- 자동차세 면제
- 개별소비세 면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주차 혜택: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가능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최대 50% 할인)
- 통행료 및 기타 혜택: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LPG 연료 사용 제한 없음 (일반인도 구매 가능)
-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감면
3. 장애인 차량 공동명의
- 가능 여부: 가능
- 조건:
- 장애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공동명의자로 등록 가능
- 장애인 차량 혜택은 1대만 적용됨
- 공동명의자는 다른 차량을 소유하면 안 됨
- 주의 사항:
- 1년 이내에 공동명의 해지 또는 세대 분리 시 감면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음
4. 배기량 기준
- 세제 혜택 적용 기준:
- 승용차: 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만 혜택 적용
-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배기량 제한 없음
-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도 혜택 적용 가능
5.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청
- 필요 서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등록증 (공동명의 시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필요)
- 장애인 자동차 표지 신청서
장애인자동차 등록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조건과 유의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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