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2 2025년 난임치료휴가등 임신,출산,육아 관련 제도 개선 2025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신·출산·육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난임치료휴가 확대기존: 연간 3일 휴가(유급 1일)변경: 연간 6일 휴가(유급 2일)로 확대추가 지원: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2일에 대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 유산·사산휴가 기간 연장기존: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5일 휴가변경:임신 11주 이내: 10일 휴가임신 12~15주: 15일 휴가임신 16~21주: 30일 휴가임신 22주 이상: 60일 휴가이로써 임신 주수에 따른 휴가 기간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기존: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 가능변경: 임신 12주 이내 .. 2025. 3. 7. 2025년 바뀌는 육아휴직 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부모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욱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기간 연장: 부모 각각 최대 1년간 사용 가능했던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단,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이 혜택이 적용됩니다. 한부모 가정 및 중증장애아동 부모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상 확대: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이 기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2.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급여 인상:1~3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4~6개월차: 통상임금의.. 2025. 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