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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신·출산·육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 확대
- 기존: 연간 3일 휴가(유급 1일)
- 변경: 연간 6일 휴가(유급 2일)로 확대
추가 지원: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2일에 대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유산·사산휴가 기간 연장
- 기존: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5일 휴가
- 변경:
- 임신 11주 이내: 10일 휴가
- 임신 12~15주: 15일 휴가
- 임신 16~21주: 30일 휴가
- 임신 22주 이상: 60일 휴가
이로써 임신 주수에 따른 휴가 기간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 기존: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 가능
변경: 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로 확대되어, 임신 후기의 근로시간 단축이 더욱 유연해졌습니다.
4.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급여 인상
- 육아휴직 기간:
- 기존: 부모 각각 최대 1년
- 변경: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 육아휴직 급여:
- 기존: 월 최대 160만 원
- 변경: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이를 통해 부모가 함께 최대 3년 동안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확대
기존에는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제도가 민간 기업으로 확대되어, 기업 내 육아휴직 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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