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한부모가정을 위한 정부 지원금 및 해택 및 주요 내용입니다.
1. 아동양육비 지원금 인상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정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기존 21만 원에서 인상)
- 청소년 한부모 가정(24세 이하)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37만 원 (기존 35만 원에서 인상)
2.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2025년 7월 시행 예정)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가정
- 지원 내용: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전 배우자 등)에게 회수하는 제도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만 18세까지)
3. 주거 지원 확대
- 지원 내용:
- 한부모가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기존 306호에서 326호로 증가)
- 전세 보증금 지원 한도 인상 (기존 최대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증가)
4.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한부모가정
- 지원 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 수 확대 (기존 10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
- 영아돌봄수당 신설 (시간당 1,500원 지원)
5.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25~34세 이하 저소득 청년 한부모
-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 지원 금액:
- 5세 이하 아동: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6~18세 미만 아동: 월 5만 원 추가 지급
-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5세 이하 아동 양육 시): 월 5만 원 추가 지급
6. 학용품 및 교육 지원비
- 지원 대상: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 지원 금액: 연 9만 3천 원 지급 (기존 중·고등학생 대상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
7. 생활 보조금
- 지원 대상: 한부모가정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
- 지원 금액: 월 5만 원 지급
신청 방법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참고 사항
-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각 지원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과 변경 사항은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은 이러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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