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시행하는 부모급여 제도는 영유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1세(23개월) 아동을 둔 가정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꼭 신청하세요
1.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
1세(023개월) 아동 -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음
- 보호자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신청 가능
- 지급 기간: 아동 출생일부터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0~23개월)
2.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 만 0세(0~11개월): 월 100만 원
- 만 1세(12~23개월): 월 50만 원
- 2025년부터는 만 1세 급여가 70만 원으로 인상 예정
▶ 어린이집 이용 시 차이점
-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됨
- 보육료 지원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만큼 현금으로 지급
3.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에서 신청 가능
- 부모(보호자)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음
4. 지급일
- 매월 25일(공휴일인 경우 앞당겨 지급)
5. 부모급여와 다른 육아 지원 제도 비교
구분 부모급여 아동수당 영아수당
대상 | 0~23개월 아동 | 0~7세 미만 아동 | 어린이집 미이용 0~1세 |
지원 금액 | 0세: 100만 원1세: 50만 원(2025년 70만 원) | 월 10만 원 | 월 30만 원 |
신청 방법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자동 지급(출생신고 시)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음
6. 부모급여 도입 배경과 기대 효과
▶ 육아 부담 완화 →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
▶ 가정 양육 지원 → 어린이집이 아닌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도 혜택 가능
▶ 저출산 문제 해결 →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양육을 장려
부모급여 제도는 가정에서 육아를 원하는 부모에게도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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