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로또 판매점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자격 조건:
- 연령 및 국적: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개인 사업자 등록: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서 유효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우선계약대상자: 모집 인원의 90%는 아래의 우선계약대상자에게 배정됩니다:
- 장애인
-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세대주
- 5.18 민주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보훈보상 대상자 유족 또는 가족
차상위계층: 모집 인원의 10%는 차상위계층에게 배정되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항에 따른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신청 제한 대상:
- 이전에 로또 판매점 계약을 해지한 이력이 있는 자
- 파산 선고를 받은 자
- 특정 범죄 이력이 있는 자
- 공공기관 재직자 및 겸직이 금지된 공무원
로또 판매점 신청은 매년 4월경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가 게시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신용보고서 등 기본 서류와 함께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와 최신 모집 공고는 동행복권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정책 및 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연금 제도 개편 (0) | 2025.03.02 |
---|---|
경상환자 입원이 어려워져요 (0) | 2025.03.01 |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기업부담과 직장인의 혜택 (0) | 2025.02.27 |
16.5% 적립식 IRP (0) | 2025.02.23 |
ISA 계좌만들기 & 장단점 (1) | 2025.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