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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제도 개편은 노후 대비를 강화하고 연금 저축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변화입니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 혜택 확대
- 개인연금 계좌(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IRP 계좌와 합산 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연금 저축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조치입니다.
2.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강화
- 연금 수령 시 세율이 연령에 따라 3.3%~5.5%로 적용됩니다.
- 한 번에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보다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3. 중도 인출 요건 강화
- 개인연금은 노후 대비를 위한 제도이므로 중도 인출이 어렵도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 **예외적인 상황(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의료비 지출, 파산 등)**에서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었습니다.
4. 연금 지급 방식 다양화
- 일정 연령이 되면 자동으로 연금 지급이 개시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개편의 목적
이번 개편은 개인이 연금 저축을 더 많이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세제 혜택을 강화하여 자발적인 연금 가입을 늘리고, 연금 수령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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