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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정 배경
- 기존 복지정책은 저소득층, 근로능력 취약자 중심으로 지원하여,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청년은 지원받기 어려웠음.
- 특히, 아픈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년은 가족 전체가 아닌 본인의 자립과 성장에 초점을 맞춘 지원이 부족했음.
- 고립·은둔 아동·청년은 대상자 발굴 자체가 어려워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음.
2. 주요 내용
①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아동·청년을 공적 지원 대상에 포함
- 기존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식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
② 전담 지원조직 신설 및 맞춤형 지원 제공
- 전담조직을 지정·위탁하여 발굴 → 신청·접수 → 상담 → 맞춤형 지원을 체계적으로 운영.
- 초·중·고 교사 등 위기아동·청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발견하면 전담조직과 연계 가능.
③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가족돌봄 아동·청년: 본인의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기돌봄비’ 제공.
- 아픈 가족 돌봄 지원 강화: 가족을 돌보는 부담을 덜어주는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고립·은둔 아동·청년: 과학적 척도로 고립도를 진단하고, 이에 맞는 일상회복 프로그램 제공.
④ 조기 발굴 체계 구축
- **공공데이터(실업급여 이력,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 등)**를 활용해 위기군을 조기에 발굴할 근거 마련.
⑤ 위기아동·청년 지원 민간기관 인증제 도입
- 복지부 장관이 우수한 지원기관을 ‘위기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하여 민간 차원의 지원을 활성화.
3. 향후 시행 계획
- 법률 시행을 위해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칠 예정.
-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
이번 법률은 기존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아동·청년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변화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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