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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간 계산과 적용 방식은 주택청약, 세금 감면, 공공임대주택 등의 정책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 기간의 정의
무주택 기간이란,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주택 청약 시 가점 항목 중 하나이며,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무주택 기간 계산 방법
① 기본 원칙
- 본인의 만 30세부터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짜부터 계산
- 단, 만 30세 이전이라도 세대주이면서 독립 생계를 유지한 경우(예: 분리세대)에는 독립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 인정
② 무주택 기간 시작 시점 예시
구분 무주택 기간 시작 기준
미혼 | 만 30세가 된 날 |
결혼 | 혼인신고일 |
미혼 + 독립세대(30세 미만) | 세대 분리한 시점부터 |
3. 무주택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소유 기준
다음의 경우 무주택 기간이 끊기거나 인정되지 않음
① 유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 분양권,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주택으로 간주)
- 소유한 주택이 주택으로 등기된 경우(등기 여부가 중요)
②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유주택자로 보지 않아 무주택 기간 유지 가능
- 20㎡ 이하(전용면적)의 소형주택을 소유한 경우
- 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취득했으나 일정 기간 내 처분한 경우
- 미등기 건축물(무허가 건물) 거주
- 지분 일부만 소유(1주택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지분이 50% 미만일 경우)
- 폐가 수준으로 주거 기능이 없는 건물
4. 무주택 기간이 적용되는 주요 정책
① 청약 가점제
- **청약 가점제(민영주택)**에서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음
- 최대 32점(15년 이상 무주택 시 최대로 인정)
무주택 기간 가점
1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15년 이상 | 32점 |
②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기간 7년 이내 + 무주택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배우자 포함)
③ 세금 혜택(취득세 감면, 종부세 면제 등)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
- 무주택자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여부 결정
5. 무주택 기간 유지 팁
▶ 주택 소유 기록이 있는지 확인 (본인·배우자 포함)
▶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주의
▶ 무허가 건물이나 일부 지분 소유는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혜택 등을 노린다면 무주택 기간 유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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