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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제도

무주택기간 계산과 적용방법

by 브루스블루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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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간 계산과 적용 방식은 주택청약, 세금 감면, 공공임대주택 등의 정책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 무주택 기간의 정의

무주택 기간이란,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주택 청약 시 가점 항목 중 하나이며,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무주택 기간 계산 방법

기본 원칙

  • 본인의 만 30세부터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짜부터 계산
  • 단, 만 30세 이전이라도 세대주이면서 독립 생계를 유지한 경우(예: 분리세대)에는 독립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 인정

무주택 기간 시작 시점 예시

구분 무주택 기간 시작 기준

미혼 만 30세가 된 날
결혼 혼인신고일
미혼 + 독립세대(30세 미만) 세대 분리한 시점부터

 

3. 무주택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소유 기준

다음의 경우 무주택 기간이 끊기거나 인정되지 않음

유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 분양권,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주택으로 간주)
  • 소유한 주택이 주택으로 등기된 경우(등기 여부가 중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유주택자로 보지 않아 무주택 기간 유지 가능

  • 20㎡ 이하(전용면적)의 소형주택을 소유한 경우
  • 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취득했으나 일정 기간 내 처분한 경우
  • 미등기 건축물(무허가 건물) 거주
  • 지분 일부만 소유(1주택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지분이 50% 미만일 경우)
  • 폐가 수준으로 주거 기능이 없는 건물

4. 무주택 기간이 적용되는 주요 정책

청약 가점제

  • **청약 가점제(민영주택)**에서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음
  • 최대 32점(15년 이상 무주택 시 최대로 인정)

무주택 기간 가점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 2년 미만 4점
2년 이상 ~ 3년 미만 6점
3년 이상 ~ 4년 미만 8점
4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5년 이상 ~ 6년 미만 12점
6년 이상 ~ 7년 미만 14점
7년 이상 ~ 8년 미만 16점
8년 이상 ~ 9년 미만 18점
9년 이상 ~ 10년 미만 20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점
15년 이상 32점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기간 7년 이내 + 무주택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배우자 포함)

세금 혜택(취득세 감면, 종부세 면제 등)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
  • 무주택자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여부 결정

5. 무주택 기간 유지 팁

주택 소유 기록이 있는지 확인 (본인·배우자 포함)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주의
  무허가 건물이나 일부 지분 소유는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음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혜택 등을 노린다면 무주택 기간 유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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