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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제도

2028년 상속제 공제 한도 개편안

by 브루스블루 2025. 3. 20.

2028년 상속세 공제한도 개편안 – 무엇이 바뀌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정부가 2028년부터 상속세 공제한도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과세 방식이 변경되고 배우자 및 자녀 공제한도가 조정되면서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과연 2028년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 변화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상속세 5억까지 공제

1. 2028년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 변화

가. 유산세 →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하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각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의 장점
 - 각 상속인의 부담이 감소
 - 세금 부담이 공평하게 배분
 - 가족 간 분쟁 감소 효과 기대

2. 공제한도 및 세율 조정

새로운 개편안에서는 상속인의 유형에 따라 공제한도가 조정되며, 기존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가.  배우자 공제 확대

  •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전액 공제
  • 법정 상속분과 관계없이 배우자의 최소 생활 보장이 강화됨

나.  직계존비속(자녀) 공제

  • 기존보다 확대되어 5억 원까지 공제 가능

다.  기타 상속인 공제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형제자매 등)은 2억 원까지 공제

라.  인적 공제 최저한도 도입

  • 모든 상속인에게 최소 2억 원의 공제한도 보장

3. 2028년 상속세 개편안,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가.  상속세 부담이 완화된다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 부담 완화입니다. 유산세 방식에서는 상속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나.  배우자의 재산 보호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상속을 받더라도 일정 비율만 공제되었지만, 개편 후에는 10억 원까지는 무조건 공제되므로 배우자의 재산 보호가 강화됩니다.

다.  상속세 신고 및 계산이 더욱 명확해진다

각 상속인이 자신의 몫에 대한 세금을 직접 계산하는 방식이므로 절세 전략을 세우기가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4. 2028년 개편안, 언제 시행될까?

현재 정부가 2025년 상속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상속을 계획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새로운 공제한도와 세율을 고려한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5. 결론 – 상속세 개편안,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2028년부터 상속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 배우자 공제는 10억 원까지 전액 가능
▶ 자녀(직계존비속) 공제 5억 원, 기타 상속인 2억 원 공제 적용
▶ 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부터 시행 예정

이번 개편안은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보다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속세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