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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부모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욱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 기간 연장: 부모 각각 최대 1년간 사용 가능했던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단,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이 혜택이 적용됩니다. 한부모 가정 및 중증장애아동 부모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확대: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이 기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 급여 인상:
- 1~3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차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
-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증가
- 육아휴직을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및 급여 지원 확대
- 기간 연장: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었으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최대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전체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 적용 대상 확대: 자녀의 연령 기준이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사용 기간 연장: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최소 단위 변경: 기존 최소 3개월 단위에서 1개월 단위로 조정되었습니다.
6. 난임치료휴가 확대
- 기간 확대: 기존 연간 3일(유급 1일)에서 연간 6일(유급 2일)로 확대되었습니다.
- 급여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2일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7. 대체인력 및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기존 근로자에게 분담시키고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부모들은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더욱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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