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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최대한 유리하게 하는 꿀팁을 정리해봤어요
1.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 챙기기
✅ 전세자금대출 이자 공제
- 무주택 세대주이고 연봉 7천만 원 이하라면 전세자금대출 이자도 소득공제 가능!
✅ 미처리된 의료비 신고
- 병원에서 누락된 의료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추가 가능!
- 특히 난임 시술비는 20% 세액공제 가능(일반 의료비는 15%).
✅ 기부금 공제 활용
- 1천만 원 이하: 15%
- 1천만 원 초과: 30%
- 고액 기부자는 세액공제율이 높아 세테크에 유리!
✅ 경로우대 부모님 병원비
- 부모님(직계존속)의 의료비도 내가 부담했다면 공제 가능!
- 단, 연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 원 이하)인 부모님만 대상.
✅ 실손보험금 수령액 제외
- 실손보험금 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님! 실손보험 지급 내역을 확인 후 공제 신청.
2. 카드 사용 전략 짜기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적절히 활용
- 신용카드 공제율: 15%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30%
- 연초에는 신용카드 위주 → 7~12월에는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이 유리!
✅ 대중교통·전통시장·도서 구매비 챙기기
- 기본 카드 공제율보다 높은 40% 공제율 적용!
- 도서, 공연, 신문, 박물관·미술관 사용 금액도 챙기면 좋아.
3. 가족을 활용한 절세 전략
✅ 부양가족 기본공제
-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중 **연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 원 이하)**라면 1인당 150만 원 공제.
- 부모님이 각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공제 가능! (단, 부부 중 한 명만 가능)
✅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 많이 받기
- 공제 한도가 있는 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받는 게 절세에 유리.
✅ 자녀 세액공제 & 출산공제
- 출생·입양 첫해에는 추가 공제 가능.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부터 70만 원 공제!
4. 연금저축·IRP 적극 활용
✅ 연금저축·IRP 납입으로 세액공제 극대화
- 연금저축(400만 원 한도) + IRP(700만 원 한도) =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총급여 **1.2억 원 이하(종합소득 1억 원 이하)**는 세액공제율 16.5%!
✅ 퇴직연금(IRP) 추가 납입하면 더 유리
- 회사에서 퇴직연금(IRP) 운영한다면, 본인이 추가 납입 가능 → 절세 효과 UP!
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하기
✅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가능!
✅ 빠진 내역 없는지 확인 후 직접 추가(의료비, 기부금 등 누락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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