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를 가구원 수 기준으로 정리한 표이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의 본인부담금을 함께 포함했습니다. 이는 복지 서비스(예: 건강보험료 기준형 긴급복지, 바우처, 장학금 등) 신청 시 기준 중위소득 100% 수준에서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1.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월)
직장가입자 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혼합가입자 보험료
1인 가구
2,393,000원
85,040원
35,418원
85,264원
2인 가구
3,933,000원
139,817원
132,586원
142,200원
3인 가구
5,026,000원
179,415원
189,055원
185,092원
4인 가구
6,098,000원
219,196원
240,075원
228,846원
5인 가구
7,109,000원
252,203원
286,757원
261,266원
6인 가구
8,065,000원
288,617원
330,040원
296,387원
7인 가구
8,989,000원
320,322원
366,075원
329,121원
8인 가구
9,913,000원
354,964원
405,829원
368,137원
9인 가구
10,836,000원
386,684원
442,234원
399,234원
10인 가구
11,760,000원
431,294원
493,016원
447,597원
2. 용어 설명
직장가입자: 직장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회사에서 보험료 일부 부담)
지역가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직자 등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혼합가입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가구 (예: 부부 중 한 명만 직장가입자일 경우)
3. 주의사항 및 활용 팁
상기 금액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입니다.
실제 복지 서비스 신청 시에는 가구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고려됩니다.
해당 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수준을 기준으로 하며, 70%, 120% 등의 기준도 서비스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