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그 이후의 대통령 선출 절차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진행됩니다. 아래에서 순차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1. 대통령 탄핵 절차 요약 (배경)
대통령 탄핵은 두 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국회 탄핵 소추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 시 탄핵소추가 성립됩니다.
- 탄핵소추가 가결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됩니다.
- 이때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가 수행합니다.
②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 결정.
-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 시 탄핵 인용 → 대통령 파면.
2.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될 경우의 후속 절차
헌법 제68조 제2항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궐선거 실시
- 헌법 제68조 2항:
-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즉,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보궐선거가 반드시 실시됩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 일정을 공고하고 선거 절차를 주관합니다.
- 일반적으로 탄핵 결정 후 즉시 선거 일정이 발표되고, 대선이 조기에 치러집니다.
(3) 선거 절차 및 방식
- 기본적으로 일반 대통령 선거와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 후보자 등록
- 선거운동
- 투표 및 개표
- 전국 단위의 직접 선거로 치러지며,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됩니다. (결선투표 없음)
3.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탄핵소추가 가결된 시점부터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는:
▶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 수행 (헌법 제71조)
- 권한대행은 통상적인 국가 운영은 가능하지만, 중요 정책 변화나 인사권 행사에 제약이 있습니다.
4. 예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례 (2017년)
구분 | 내용 |
탄핵소추 | 2016년 12월 9일 국회 가결 |
헌재 탄핵 인용 | 2017년 3월 10일 |
권한대행 | 황교안 국무총리 |
조기 대선 | 2017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 |
정리
항목 | 내용 |
탄핵 확정 시점 | 헌재가 인용 결정 시 |
권한대행 | 국무총리 |
대통령 선출 | 60일 이내 보궐선거 실시 (전국 단위 직접 선거) |
임기 | 새 대통령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아닌, 5년 임기 전체를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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