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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제도

대통령 탄핵과 선출 절차-60일 이내 보궐선거 실시

by 브루스블루 2025. 4. 4.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그 이후의 대통령 선출 절차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진행됩니다. 아래에서 순차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투표 이미지

1. 대통령 탄핵 절차 요약 (배경)

대통령 탄핵은 두 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국회 탄핵 소추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 시 탄핵소추가 성립됩니다.
  • 탄핵소추가 가결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됩니다.
    • 이때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가 수행합니다.

②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 결정.
  •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 시 탄핵 인용 → 대통령 파면.

2.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될 경우의 후속 절차

헌법 제68조 제2항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궐선거 실시

  • 헌법 제68조 2항:
  •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즉,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보궐선거가 반드시 실시됩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 일정을 공고하고 선거 절차를 주관합니다.
  • 일반적으로 탄핵 결정 후 즉시 선거 일정이 발표되고, 대선이 조기에 치러집니다.

 (3) 선거 절차 및 방식

  • 기본적으로 일반 대통령 선거와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 후보자 등록
    • 선거운동
    • 투표 및 개표
  • 전국 단위의 직접 선거로 치러지며,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됩니다. (결선투표 없음)

3.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탄핵소추가 가결된 시점부터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는:

▶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 수행 (헌법 제71조)
  • 권한대행은 통상적인 국가 운영은 가능하지만, 중요 정책 변화나 인사권 행사에 제약이 있습니다.

4. 예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례 (2017년)

구분 내용
탄핵소추 2016년 12월 9일 국회 가결
헌재 탄핵 인용 2017년 3월 10일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
조기 대선 2017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

 

 정리

항목 내용
탄핵 확정 시점 헌재가 인용 결정 시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통령 선출 60일 이내 보궐선거 실시 (전국 단위 직접 선거)
임기 새 대통령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아닌, 5년 임기 전체를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