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1 자녀2명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혜택 이제 자녀 2명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혜택 받으세요!정부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5년 3월 31일부터 더 많은 가정이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자녀 2명 이상인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더욱 많은 부모님들이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1.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확대!▶ 기존 기준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개정 후 기준 (2025년 3월 31일부터 적용)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이번 개정으로 인해 자녀 2명을 둔 가정도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됩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 부담이 큰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2. 아.. 2025. 4.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