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1 2025년 바뀌는 육아휴직 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부모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욱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기간 연장: 부모 각각 최대 1년간 사용 가능했던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단,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이 혜택이 적용됩니다. 한부모 가정 및 중증장애아동 부모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상 확대: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이 기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2.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급여 인상:1~3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4~6개월차: 통상임금의.. 2025. 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