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1 장애인 차량 등록조건 및 공동명의, 배기량 기준은 1. 장애인 차량 등록 조건대상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등록 가능 차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의 공동명의 차량 1대공동명의 조건: 공동명의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면서 다른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2. 장애인 차량 혜택세제 혜택:취득세 면제자동차세 면제개별소비세 면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주차 혜택: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가능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최대 50% 할인)통행료 및 기타 혜택: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LPG 연료 사용 제한 없음 (일반인도 구매 가능)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감면3. 장애인 차량 공동명의.. 2025. 3.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