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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제도

재개발 건축 요건 및 제도 변화 (2025년 기준)

by 브루스블루 2025. 4. 23.

 

재개발 건축 요건 및 제도 변화 (2025년 기준)

재개발 사업은 도시의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새로운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도시개발 정책입니다. 202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노후 기준 완화, 인허가 간소화, 공공참여 확대 등 여러 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전통적인 건축 요건과 함께 최근 변화된 제도를 함께 설명드릴게요.

1. 재개발 대상지역 요건

구분 기존 기준 제도 변화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수도권 60%, 비수도권 50% 이상 2023년 개정: 비율 완화 가능.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 적용 가능.
기반시설 부족 여부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미비 지역 스마트기반시설 포함: 기존 도로나 상하수도 외에도 디지털 기반시설 미비도 고려 가능.

 

2. 건축 계획 요건

건축 기준

항목 내용 최근 변화
용적률 일반주거지역: 최대 200%준주거지역: 400~500%상업지역: 최대 1000% 2024년 변화: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 공공기여 조건 충족 시 최대 120%까지 추가 허용
건폐율 일반주거지역: 60% 이하상업지역: 70% 이상 가능 - 변동 없음
층수 제한 일반주거지역: 통상 35층 이하 지자체 재량 강화: 초고층 재개발 가능 지역에서 지자체별로 층수 제한 완화 가능 (예: 서울 영등포 일부 지역 49층 허용)

 

3. 주차장 및 부대시설 요건

항목 기존 최근 변화
주차장 기준 세대당 1.2~1.5대 수준 친환경 요소 반영: 전기차 전용 주차공간 의무화 비율 신설 (2025년부터 전체 주차면의 5~10%)
복리시설 설치 어린이집, 경로당, 커뮤니티룸 등 2025년부터: AI 보안시스템, 스마트 회의실, 무인택배시스템 등 설치 유도 (공공참여형 정비사업 기준 포함)

 

4. 주민 보호 및 세입자 대책

항목 내용 최근 변화
세입자 대책 이주대책 수립 의무임시거주시설 제공 2023년 개정: 세입자 주거권 보장 강화- 장기 거주 세입자에게 우선 입주권 또는 임대주택 우선공급 가능
조합원 요건 토지등소유자 75% 이상 동의 필요 디지털 동의 시스템 도입: 모바일·전자 방식으로 간편 동의 가능, 위조·변조 방지 강화

 

5. 제도적 절차 및 인허가 변화

항목 내용 최근 변화
정비구역 지정 지자체 심의 및 고시 필요 사전컨설팅제 도입: 주민들이 직접 정비사업 제안 가능 (사전 검토 후 구역 지정 가능성 안내)
사업시행 인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포함 원스톱 심의제 도입 (2024년): 통합심의 방식으로 사업 기간 6개월 단축 기대
공공참여형 재개발 기존엔 민간주도 중심 2023년 공공직접시행 도입: LH·SH공사 참여 시, 용적률 상향 및 기부채납 완화 혜택

 

6. 종합 정리표

항목 주요 요건 최근 제도 변화 요약
대상지역 노후건물 60% 이상, 기반시설 부족 노후 기준 완화, 디지털 인프라 부족도 포함
건축계획 용도지역별 용적률, 건폐율, 층수 제한 용적률 인센티브, 초고층 허용 확대
주차/부대시설 세대당 주차면, 커뮤니티 시설 전기차 충전면 설치 의무화, 스마트 시설 도입
주민 보호 세입자 이주대책, 조합원 분양 세입자 우선공급, 전자동의 도입
인허가 절차 구역지정 → 추진위 → 조합 설립 등 통합심의, 사전컨설팅, 공공참여 확대

 

  • 재개발은 지역 여건, 법령 변화, 정책 방향에 따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지자체별 조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관심 있는 지역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의 도시정비계획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도면 청사진 이미지